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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24
울산광역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5.3.1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24년 수출실적 U$3천만 이하 수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ㅇ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13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ㅇ 보상한도 :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 내용
ㅇ 보험계약자 : 울산광역시청
ㅇ 보험료 : 울산광역시청에서 전액 부담 (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ㅇ 보험기간 :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산점 아님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ㅇ 신청기한 : `25.3.18(화)
ㅇ 제출서류 :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첨부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24년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ㅇ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ksh00960@ksure.or.kr)
※ 문의전화 : 052-261-1848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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