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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07
- 조회수 : 159
1. 보험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2. 보장내용 :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3. 지원대상
- 한국무역통계진흥원(BankTrass) 기준 2024년 수출실적이 U$100만 이하이면서 경기도 내에 사업장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다만, 한국무역통계진흥원(BankTrass) 기준 2024년 수출실적이 U$10만 미만인 기업은 개별적으로 신청 필요
4.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국가(현재 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 제외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추가지정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5. 보장금액 : 최대 U$23,000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장
6. 보험계약자 : 경기도(지자체)
7. 보험료 : 경기도가 전액 부담 (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8.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9. 모집기간 : 연중수시
10. 제출서류 :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첨부 양식, 전년도 수출실적 U$10만 미만 기업만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분)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⑤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모든 서류에 법인인감(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날인 필수
11. 서류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앞 팩스 송부(02-6234-1433) 신청
12. 기타 : 단체보험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기 가입 여부 확인 요망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로(☎1588-388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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