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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동 상황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26.03.12
- 조회수 : 211
1. 지원대상
○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 바레인 앞(이하 “적용 대상국”) 수출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공사 신용등급 R급 제외) 등
*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공사 부보실적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 이란사태 피해中企 긴급지원방안 요약 】
구 분 | 주요 내용 | |
적용대상 | - 전년도(최근 1년간) 적용 대상국 앞 수출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 - 그외 이란사태로 인한 피해(적용 대상국 역내 물품인도 지연, 적용 대상국으로부터의 원유·납사 등 원자재 수입 차질 등)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 | |
지원내용 | 유동성 지원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책정가능한도 우대 및 무감액 연장 -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담보부 대출건 만기연장 |
수출 거래선 다변화 |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요약보고서 5회)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중소기업에 한함) | |
우대기간 | - '26.3.10 ~ '27.2.28까지 (단, 종료일 이전 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 |
* 단, 사고 정황상 심층 사고조사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안에 한하여 면밀한 검토를 위해 지급기한이 조정될 수 있음
3. 시행기간 : '26.3.10 ~ '27.2.28
○ 단, 종료일 이전 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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