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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역보험공사, 브렉시트 관련 수출기업 긴급지원방안 실행
  • 등록일 : 2016.06.28
  • 조회수 : 210
- 산업부와 함께 컨틴젠시플랜 수립, 브렉시트로 인한 EU지역 수출위축 최소화
- ①수출신용보증 우대 ②영국지역 사고시 신속보상 ③신규거래선 발굴지원 등 금융시장 불안 및 교역환경 악화에 신속대응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6월 27일(월)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및 對EU 수출위축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지원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과 對EU 교역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환율변동성이 심화되고 외국계 투자자금의 대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대영(對英) 수출비중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4%에 불과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브렉시트 영향이 EU 경기부진으로 확산될 경우, 對EU 수출과 해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2015년 한국 수출비중 : 중국(26%), 미국(13%), EU(9.1%), 영국(1.4%)

■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가 수립한 금번 ‘긴급지원방안’은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늘리고, 영국지역 내 무역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조기에 예방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신용보증 등 유동성지원) 브렉시트 피해기업에 수출신용보증 가능한도의 최대 1.5배 이내에서 우대하고, 보증만기 도래시 감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한도로 연장처리하여 피해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며, 환율상승 등 환율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

○ (보험사고시 신속보상) 영국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으로 무역보험사고 발생시 신속보상 및 가지급제도*를 적용, 신속한 보험금지급으로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 사전 차단

* 신속보상 및 가지급제도
- 무역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기간을 단축(2개월 이내→1개월 이내)하여 신속히 보상. 신속보상 애로시 보험금을 가지급(중소기업 사고금액의 80%, 중견기업 70%)하는 제도

○ (피해기업 신규 거래선 발굴) 브렉시트 피해기업에게 해외 수입자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Mobile-K Office’* 제도 우선이용권을 부여하여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을 지원

* Mobile-K Office
- 무역보험공사 직원이 해외 수입자의 현지 매장, 창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현장을 파악하여 실시간 무역보험 지원 의사결정을 하는 ‘움직이는 무역보험 사무소’

○ (해외제조기반 이전 지원) 영국의 EU탈퇴로 인해 불리해진 관세 등의 영향으로 영국의 생산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시, 관련 금융지원 전향적으로 검토

■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와 함께 이같은 불확실성이 수출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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