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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한진해운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 등록일 : 2016.09.20
  • 조회수 : 243
- 보험만기 연장 및 연장시 추가보험료 전액면제 등 애로해소 앞장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 각국 항구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거부와 압류 등으로 수출품 인도지연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위축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 금번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은 ▲납기지연으로 인한 보험만기 연장요청시 신속 승인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 전액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우대지원 이다.

○ (보험만기 연장)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납기지연임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무역보험에 대해 보험만기 연장을 신속히 승인한다. 만기연장시 기존 책정된 무역보험 한도를 유지하는 등 정상인수와 동일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여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없앤다.

○ (유동성 지원)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행자금 대출을 위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이용시 한도 우대(최대 1.5배) 및 재보증시 무감액 연장 적용한다.

■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수출中企 애로해소센터’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 피해기업의 피해상황 접수 및 유관부서 공동대응을 통해 현장애로 실시간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 피해기업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및 국내지사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피해내용에 대해 신속히 피드백을 제공해 수출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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