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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 한국경제 ‘16.10.5자 ㈜온코퍼레이션 기사 관련 해명
  • 등록일 : 2016.10.05
  • 조회수 : 283
■ 한국경제의 ㈜온코퍼레이션 관련 기사(1면, 3면) 보도와 관련됩니다.

○ 본 건 기사는, 최근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 등과 관련하여,

① 사기대출 거래로 미국 등 현지 매출채권의 회수대금이 경영진에 의해 유용, 편취되고 있는 정황이 있고,

② 모뉴엘 사고로 인해 공사에서 징계면직된 바 있는 퇴직직원 (정○○ 前 부장, 황○○ 前 부장)이 ㈜온코퍼레이션에 근무, 가담한 바 있으며,

③ 동건 관련 외부제보에도 불구하고, 담보확보 등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④ 모뉴엘 사고 이후 강화된 공사의 ‘재발방지대책’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본 건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오니, 추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거래 및 수출대금 유용 의혹 >

① ㈜온코퍼레이션은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 우량 대형유통업체와 정상적인 수출거래(RCA브랜드 TV, ‘14년 북미지역 시장점유율 6위)를 이어 왔으며,

(주)온코퍼레이션 경영악화의 직접적 원인은 ‘15년말 제품불량에 의한 대규모 클레임 발생으로, 공사는 시어즈(Sears) 등 미국 내 수입자의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14년 이후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꾸준히 감액해 왔습니다.

특히, 재산의 국외도피 등의 혐의에 대해 관세청과 검찰의 조사가 旣진행되었으나, 수출물품이 수반되는 진성거래로 판단되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15.12월, 제주지검)을 받았으며, 수출대금이 편취되었다는 의혹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전직 공사직원의 재직 의혹 >

② 퇴직직원의 ㈜온코퍼레이션 재직 의혹에 대해 공사는 ㈜온코퍼레이션에 확인한 바 있으나, 동사는 ‘강력부인’한 바 있어 공사는 현지지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근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직 직원들은 모뉴엘 사고발생 직후 징계면직 된 이들로, 의혹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면직조치(‘14.11월, ’15.2월) 이후 동사 앞 무역보험 한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액된 바 전직 직원의 재직여부는 동건 사고발생 규모와는 무관하며, 보험사고 가담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유효한도(백만불) : (‘14.10월) 200 → (’15년말) 159 → (‘16.9월말) 143

< 이상징후 및 외부제보 묵살 의혹 >

③ 공사가 ㈜온코퍼레이션의 비정상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 사실의 은폐 및 묵살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동일한 외부제보를 공사도 접수하여, 제보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사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수출대금 편취의혹과 전직직원 재직여부 등의 제보내용을 검찰에(‘16.7월,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 모뉴엘 유사사고 재발이라는 비판 >

④ 본건 무역보험 사고로 인해 모뉴엘 이후 공사가 추진했던 수출사기 등에 관한 재발방지 대책이 무용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모뉴엘 사고발생 시점인 ‘14.10월말 기준 ㈜온코퍼레이션의 무역보험 유효한도는 2.0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모뉴엘 사고발생 이후 강화된 재발방지대책 등에 기반해, ㈜온코퍼레이션 앞 무역보험 한도를 지속적으로 감액해 왔습니다.

* (‘14.10월) U$200백만 → (‘16.9월말) U$143백만 : U$57백만 감액

특히, ㈜온코퍼레이션과 관련한 위험경감과 적정한도 관리 등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14.11월) 한도감축에 관한 협의도 계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펌웨어불량 발생 이후, 현지실사(‘16.2월)도 2차례 실시한 바 있고, 수출자의 펌웨어 불량에 따른 대응으로 중국 생산공장과의 일정금액의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바, 공사가 ㈜온코퍼레이션 관련 이상 징후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내외 로펌의 회수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주본사 가압류 및 국내 소송제기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고, 미국 내 소송을 위한 현지 재산조사 완료 등 법적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가압류 등의 조치는 국내소송에 따른 승소판결문 취득이 필수적인 바 국내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향후, 본 건 관련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혀나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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