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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보, 서비스 수출대국 코리아로 향하는 ‘디딤돌’ 된다
  • 등록일 : 2016.10.06
  • 조회수 : 206
- 정부 정책과제인「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부응, 무역보험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 서비스종합보험 지원대상 확대, 유망서비스수출지원 특약 제정 등 전방위 수출 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경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수출 확대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비스 경제화 :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며 산업의 고도화·융합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제고

○ 금번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유망서비스 특별지원 ▲서비스종합보험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수출지원 종합관리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이다.

○ 무역보험공사는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진화중인 서비스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단계별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우선, ‘유망서비스수출지원 특약‘ 제정을 통해 수출기업의 서비스수출 단계별 수출기업의 Needs에 따른 보험·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16.9월부터 시행 중이다.

○ 유망서비스 산업 수출기업은 동 특약을 통해 부보율 우대(중소 100%, 중견 97.5%) 및 보험료 할인(대기업 5%, 중소중견 10%), 연속수출 인정기간 연장(2~3개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 또한, 기운영중인 서비스종합보험*의 대상거래를 9대 유망서비스** 와 업종융합 서비스까지 확대(‘16.9월)하는 등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차세대 먹거리산업 지원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서비스수출의 특성을 반영, 외국의 수요자가 국내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소비하는 내국수출도 지원대상거래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거래의 유형을 대폭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수출산업화 지원책으로 활용 중이다.

* 서비스종합보험 :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서비스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9대 유망서비스 :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 지재권, 유통 등 9대 서비스산업

○ 신설된 전담조직(서비스수출 지원반)을 통해 서비스수출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협업과 업종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공사 제도의 수요저변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서비스산업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라고 말하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속에서 ‘Service in Korea’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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