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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한국경제 ‘16.10.6자 ㈜온코퍼레이션 기사 관련 해명
- 등록일 : 2016.10.06
- 조회수 : 320
■ 한국경제의 ㈜온코퍼레이션 관련 기사(10면) 보도와 관련됩니다.
○ 본 건 기사는, 최근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 등과 관련하여,
① 제주지검이 ㈜온코퍼레이션을 29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② 모뉴엘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모 전 부장과, 황모 전 부장이 ㈜온코퍼레이션 앞 대출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으며,
③ 공사가 ㈜온코퍼레이션 경영진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본 건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오니, 추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외환거래 약식기소 관련 >
① 제주지검은 한경 측에서 제기한 ‘재산의 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항은 ‘벌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종결된 사안으로, 한경 측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 혐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전직 공사직원의 연루 의혹 >
② 퇴직직원의 ㈜온코퍼레이션 대출 연루 의혹에 대해 공사는 ㈜온코퍼레이션에 확인한 바 있으나, 동사는 ‘강력부인’한 바 있으며, 공사는 현지지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근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직 직원들은 모뉴엘 사고발생 직후 징계면직 된 이들로, 의혹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면직조치(‘14.11월, ’15.2월) 이후 동사 앞 무역보험 한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액된 바 전직 직원의 재직여부는 동건 사고발생 규모와는 무관하며, 보험사고 가담 등의 보도는 현재까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 유효한도(백만불) : (‘14.10월) 200 → (’15년말) 159 → (‘16.9월말) 143
< 이례적 출국금지 주장 관련 >
③ 제보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기초로 필요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실경감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공사가 ‘대출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경영진에 대해 필요한 출국금지요청을 적시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해태가 될 것입니다.
수출대금 유용, 횡령 등 제보내용에 근거한 공사의 출국금지 요청은 손실경감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입니다.
■ 공사는 이후에도 ㈜온코퍼레이션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혀나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본 건 기사는, 최근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 등과 관련하여,
① 제주지검이 ㈜온코퍼레이션을 29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② 모뉴엘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모 전 부장과, 황모 전 부장이 ㈜온코퍼레이션 앞 대출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으며,
③ 공사가 ㈜온코퍼레이션 경영진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본 건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오니, 추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외환거래 약식기소 관련 >
① 제주지검은 한경 측에서 제기한 ‘재산의 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항은 ‘벌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종결된 사안으로, 한경 측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 혐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전직 공사직원의 연루 의혹 >
② 퇴직직원의 ㈜온코퍼레이션 대출 연루 의혹에 대해 공사는 ㈜온코퍼레이션에 확인한 바 있으나, 동사는 ‘강력부인’한 바 있으며, 공사는 현지지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근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직 직원들은 모뉴엘 사고발생 직후 징계면직 된 이들로, 의혹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면직조치(‘14.11월, ’15.2월) 이후 동사 앞 무역보험 한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액된 바 전직 직원의 재직여부는 동건 사고발생 규모와는 무관하며, 보험사고 가담 등의 보도는 현재까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 유효한도(백만불) : (‘14.10월) 200 → (’15년말) 159 → (‘16.9월말) 143
< 이례적 출국금지 주장 관련 >
③ 제보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기초로 필요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실경감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공사가 ‘대출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경영진에 대해 필요한 출국금지요청을 적시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해태가 될 것입니다.
수출대금 유용, 횡령 등 제보내용에 근거한 공사의 출국금지 요청은 손실경감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입니다.
■ 공사는 이후에도 ㈜온코퍼레이션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혀나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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