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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보, 중소기업 보증 신청시 서류부담 대폭 간소화
  • 등록일 : 2018.05.15
  • 조회수 : 283
- 홈페이지 내 자동 전송 시스템 즉시 시행으로 서류 제출 간편해져
- 내년부터 고객 직접 제출서류는 4종으로 최소화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 www.ksure.or.kr, 이하 ‘무보’)는 16일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보증을 신청한 기업이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무보 홈페이지-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메뉴)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최대 7종의 서류를 클릭 한번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4,600여 보증서 이용 기업들이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다. 이전에는 신청기업이 각각의 서류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 또한, 무보는 수출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행정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부 심사서류를 수출기업 대신 직접 입수하고 하고 있다.

○ 연말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업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보의 직접 입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산, 제도 정비 완료 후 내년부터는 법인인감증명서 등 당사자만 발급할 수 있는 중요서류 4가지만 고객이 직접 제출하면 되도록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류 준비에 대한 고객의 불편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보 문재도 사장은 “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보가 연대보증하는 제도로, ‘17년말 기준 4,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이용중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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