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자료

무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긴급 지원 개시
  •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896
- 상황 대응 전담 TF 구성, 일괄지원체계 가동 등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 對中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보험료 할인 등 특별대책 운영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5일부터 3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무역보험 긴급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시행기간 : ’20.2.5 ~ ’20.5.4(3개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방안」

○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對중국 교역 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응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對中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K-SURE는 이번 상황 대응을 전담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TF팀’을 5일 구성하고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무역보험 긴급지원을 위한 일괄지원체계를 가동했다.

○ 이번에 구성된 TF팀에는 핵심 영업조직과 중국내 해외지사*를 모두 편입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이 TF팀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한다.

* 북경, 상해, 성도


■ 이번 긴급 지원방안은 중국 바이어와 거래를 위한 보험한도(단기수출보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난해(또는 최근 1년) 중국 수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동성 지원, ▲보험료 할인, ▲신속 보상, ▲수출다변화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 (유동성 지원) 금융권 대출에 담보로 활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서는 만기에 감액 없이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 (보험료 할인)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35%까지 보험료를 할인하고, 보험에 가입된 거래의 물품대금 회수가 당초 만기 보다 늦어질 경우,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도 면제한다.

○ (신속 보상) 보상심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중국 바이어 미결제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보상심사 완료 전이라도 최대 80%까지 가지급을 허용한다.

○ (수출다변화 지원) 신규 수입처 발굴을 위해 신용조사 5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국 이외 바이어에 대한 보험한도는 2배까지 우대한다.

■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선제적으로 줄여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산업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홍보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