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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보,코로나19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6개월 연장
  • 등록일 : 2021.09.27
  • 조회수 : 1090
- 내년 3월까지 수출보험·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보증료 50% 할인
-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출 확대·유동성 위기 해소 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가 우리기업의 수출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 K-SURE는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여파에도 8월 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 호조세에 힘을 싣고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 지침(이하 “총력지원 지침”)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총력지원 지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 맞서 K-SURE가 지난해 4월 수립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책으로, 수출활력 제고와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 이 지침을 통해 지난해 약 1만 900개 기업에 37.4조원, 올해 1~8월 약 8,200개 기업에 23.5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 만큼 지침 연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 이번 조치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확대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중국, EU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감액 없이 연장되고, 신산업 수출에 대한 기존 단기수출보험 한도 20% 증액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 중소·중견기업의 이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보증료 50% 할인 혜택 또한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 K-SURE 보증부 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대출금 일시 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수출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16일 정부는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춰 K-SURE는 이번 총력지원 지침 연장을 통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만기연장 조치 또한 6개월 연장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을 해소할 예정이다.


■ 이밖에도 K-SURE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과 의료진을 위해 지난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0만원을 기탁해 내달 중 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동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 “특별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수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점진적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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