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자료

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개편해 이용자 편의도 높인다
  • 등록일 : 2023.06.08
  • 조회수 : 654

- 회수불능 확인기관에 공사와 협약한 수출채권추심기관 추가해 손쉽게 대손처리 가능해져

-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으로 수출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에 기여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를 전면 개편하여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밝혔다.


○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K-SURE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 기존에는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기관이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K-SURE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졌다.


○ K-SURE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은 K-SURE와 수십년간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의 전문 추심기관들로 그간 쌓은 노하우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K-SURE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 K-SURE는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기재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일선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구축했다.



■ 아울러 K-SURE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K-SURE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 또한 운영하고 있다.


○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하며,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무역보험에 가입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우리 기업이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全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K-SURE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라고 밝혔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홍보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