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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소 지원 강화
- 등록일 : 2026.04.23
- 조회수 : 234
- 중소·중견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미수채권 대손처리 지원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 기대
- 추심대행 서비스 연계 이용 시 입증자료 제출 면제 등 이용 문턱 낮춰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2일(수)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선다.
○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 기업은 무보의 확인서로 회수가 안되는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 짓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 최근 서비스 개편으로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회수불능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추심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기업은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해주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사항”이라며,
○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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