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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안내
  • 등록일 : 2025.02.17
  • 조회수 : 75
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안내 이미지


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안내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고민이 깊으신가요?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로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를 지게 된 개인채무자는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채무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대출, 대위변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을 갚아야 하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되나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시면 협의·심사를 거쳐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으로 채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별 보증·보험부 대출원금 기준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사람


이럴 때는 요청할 수 없어요!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 관련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이럴 때는 거절될 수 있어요!



  1. 채권금융회사의 서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변제능력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공사 국내보상채권부 채권관리팀(1588-3884)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채무자] 요청 : 공사에 채무조정 요청

  2. [공사] 심사 및 결과통지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통지

  3. [채무자] 동의 : 통지받은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 결정

  4. [공사] 채무조정서 작성 :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 등 작성

  5. [채무자] 합의 : 조정서 등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 성립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K-SURE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본 안내자료는 작성 시점의 법령·내규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바, 향후 개정사항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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