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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 등록일 : 2026.04.20
- 조회수 : 78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영 기간: 4월 6일 ~ 5월 6일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신고대상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신고대상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신고대상 행위 3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가능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산업·자원분야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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