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드뉴스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 등록일 : 2026.04.20
  • 조회수 : 78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이미지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영 기간: 4월 6일 ~ 5월 6일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신고대상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신고대상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신고대상 행위 3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가능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산업·자원분야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홍보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금융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