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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신용도에 따른 이용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 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보증제도입니다.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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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구조도
- ① 수출자와 K-SURE가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 ② K-SURE가 금융기관과 보증계약(보증서)
- ③ 수출자가 모든 수출거래선에 수출
- ④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네고
- ⑤ 모든 수출거래선이 금융기관에 수출대금 결제(수출자 대출자금 자체상환 가능)
- ⑥ 금융기관이 K-SURE에 보증채무이행
주요 계약사항
구분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1) |
보증비율 | 90%이내 |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담보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
대상거래 |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
보증료 |
연 1회 선납 - 연 0.25% ~ 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무역보험 용어
- 약정이자
- 대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연체 이자율 및 신용가산이자율 제외)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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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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