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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컨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대상거래

대상거래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시스템통합수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종합서비스로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을 포함
기술수출 산업재산권, 노하우, 기술서비스
콘텐츠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등
해외엔지니어링 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의 활동
기타 IT 융합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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