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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출기반보험(선박, 항공기)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1)(해외현지법인 포함), 국제항공운송사업자2)(해외현지법인 포함), 항공기 리스사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또는 항공기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무역보험 용어
  • 국적외항선사
    •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해운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상품구조

거래도해 –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
거래도해 –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이 차주가 되는 경우
거래도해 – 항공기 리스사가 차주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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