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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건

이용요건

채무자(수입자)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

이용요건

이용요건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 수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자
  •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의 수입기업 (K-SURE 신용등급이 F급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 권리침해, 부채비율 과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 불가)
인수한도
  • 수입실적과 채무자등급을 감안하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책정
  • 건별승낙과 회전방식으로 운용(회전방식의 유효기간은 1년)
구상약정 체결
  • 보험증권 발급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구상약정 체결
대출통지
  • 금융기관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매월 발생한 대출실행내역 및 약정이자율을 다음달 20일까지 K-SURE에 통지하면 통지건별로 보험관계성립
보험료
  • 대출일 익익월 10일까지 납부,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연요율 부과
    - (대출 및 Usance L/C) : 0.5%(A등급) ~ 1.45%(F등급) (1년 기준)
    - (일람불 L/C) : 0.13%(A등급) ~ 0.36%(F등급) (1년 기준)
보험기간
  • 대출실행일 ~ 대출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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