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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안내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보험계약이 성립된 무역거래에서 해당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사고원인을 조사한 후 피보험자의 약관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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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통지 |
피보험자는 담보위험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 - 한편, 피보험자는 수출대금의 결제기일 이전에 담보위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 |
사고조사 | 사고발생통지 이후 공사는 수입자, 에이전트 및 선사 등을 조사하여 수출채권 존재 여부, 피보험자의 고의 과실 및 약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며, 피보험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보험금 지급청구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통지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공사에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 제출 |
보험금 지급 | 공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 |
보상되지 않는 손실(면책)
- 약관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면책사례 및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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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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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및 추후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추가지정에 따라 공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그 통지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단, 수출안전망 보험은 추가 인수제한 국가 적용 제외)
기타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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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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