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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안내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보험계약이 성립된 무역거래에서 해당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사고원인을 조사한 후 피보험자의 약관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고발생 통지 피보험자는 담보위험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
- 한편, 피보험자는 수출대금의 결제기일 이전담보위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
사고조사 사고발생통지 이후 공사는 수입자, 에이전트 및 선사 등을 조사하여 수출채권 존재 여부, 피보험자의 고의 과실 및 약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며, 피보험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보험금 지급청구 피보험자사고발생통지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공사에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 제출
보험금 지급 공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

보상되지 않는 손실(면책)

  • 약관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면책사례 및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되지 않는 손실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면책사항
  • 본지사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연속수출(보험개시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최초 만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자 앞으로 추가 수출한 거래 (단, 수출안전망 보험의 경우 연속수출 면책 제외)
  • 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손실
  •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대상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보험금을 목적으로 서류위조, 수입자와의 공모 등을 통해 허위 신청한 보험사기 수출 건
    • 물품하자, 선적지연 및 기타수출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위반 등 정당한 수입자의 클레임
    • 수출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수출채권 등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을 불일치한 경우
  • 고지,주의,협조,통지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 현재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및 추후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추가지정에 따라 공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그 통지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단, 수출안전망 보험은 추가 인수제한 국가 적용 제외)

기타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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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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