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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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시행을 통한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낙찰업체는 물론 계약발주(용역 등)시 공사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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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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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시 낙찰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낙찰업체가 서약서를 기제출한 경우 중복 제출은 불요)
- 공사 직원의 경우 회계규정 제131조(수의계약 집행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입찰계약 진행시 공사 직원용 청렴이행서약서 제출(담당자가 서약서를 기제출한 경우 중복 제출은 불요)
- 입찰 대상 금액으로 계약 의뢰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회계규정 제131조(수의계약 집행기준) 참조]
- 입찰대상 금액이하로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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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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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계약제도 시행을 통한 부조리 근절 및 투명행정 구현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청렴계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부정행위 사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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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및 위반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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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업체의 경우 뇌물 및 향응 제공시 계약해지는 물론 추후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단행
- 뇌물 및 향응 수수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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