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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취약부문 보완제도

반부패윤리서약

반부패윤리서약 표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실시목적
  •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에 대한 전임직원의 인식제고
  • 임직원 전원의 반부패 윤리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의 실천력 확보
    • CEO의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에 대한 실천의지가 전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실시내용
  • 05년도 경영혁신대회시「반부패 윤리서약식」개최
    • 서약 대표자 2명이 서약서 낭독후 CEO에게 제출
    • 모든 임직원「반부패 윤리서약서」 서명
    • 이후 매년 신입사원으로부터 서약서 징구
  • 「책임·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윤리경영 적극 실천 결의 서약내용
  • 서약내용
    • 윤리행동강령 등 공사 윤리경영 관련내규의 철저히 숙지 및 실천
    •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행위 금지
    • 고객중심경영 고객가치경영
    • 상호존중하고 차별없는 일터 분위기 조성
    •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합리적 사업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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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 표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실시목적
  • 임원 및 본부장에 대한 청렴의무와 위반시의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을 사전에 분명히 규정하는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하여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강화
적용대상
  • 공사의 임원(사장, 감사, 상임이사) 및 1급 본부장
적용기간
  • 공사의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주요내용
  • 청렴의무에 따른 금지행위
  • 청렴의무 위반시의 제재
  • 청렴의무 위반의 심의
  •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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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청렴계약

직원청렴계약 표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실시목적
  • 「청렴계약제」시행을 통한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낙찰업체는 물론 계약발주(용역 등)시 공사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적용대상
  •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시 낙찰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낙찰업체가 서약서를 기제출한 경우 중복 제출은 불요)
  • 공사 직원의 경우 회계규정 제131조(수의계약 집행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입찰계약 진행시 공사 직원용 청렴이행서약서 제출(담당자가 서약서를 기제출한 경우 중복 제출은 불요)
    • 입찰 대상 금액으로 계약 의뢰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회계규정 제131조(수의계약 집행기준) 참조]
    • 입찰대상 금액이하로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됨
기대효과
  • 공정한 계약제도 시행을 통한 부조리 근절 및 투명행정 구현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청렴계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부정행위 사전방지
위반업체 및 위반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위반업체의 경우 뇌물 및 향응 제공시 계약해지는 물론 추후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단행
  • 뇌물 및 향응 수수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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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사·주재원 윤리준수 및 회계청렴 서약

국외지사·주재원 윤리준수 및 회계청렴 서약 표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적용대상
  • 「국외지사·주재원 윤리준칙
    • 부정부패를 배척하는 결연한 윤리관 확립
    • 주재국에서 공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성실·청렴한 근무자세 견지
    • 주재국 및 본국의 제반 법령과 공사 내규를 준수
    • 내·외부 고객만족 추구
    • 신용조사, 사고조사, 채권회수 등의 업무수행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 수수 금지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및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국외지사·주재원 회계청렴준칙
    • 투명한 자금 집행 및 관리
    • 자금집행 공사 예산 운영지침, 정산지침의 철저 준수 및 자의적인 판단 배제
    • 공용자금의 사적 전용 철저히 배척
    • 자금운용의 낭비 및 거품을 제거하고 자금 목적에 맞는 효율적 집행 노력
실시방법
  • 국외지사·주재원 서약 실시
    • 회계·업무처리 책임자(지사장, 주재원) 및 담당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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