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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무역보험공사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은 아니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 및 공익신고 관련 자료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로의 간편 접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안전분야
부실시공 등
환경분야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등
소비자이익분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공정경쟁분야
기업간 담합 등
공공의 이익분야
거짓 채용공고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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