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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역보험공사,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
  • 등록일 : 2015.10.19
  • 조회수 : 441
- 6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4개월 만에 채권단 복귀
- 보증 전담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차별화된 구조조정 지원에 주력 예정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보')가 지난 6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4개월여 만에 중소조선사 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자율협약) 채권단에 복귀를 결정했다.

◦ 이에 7,200억원 신규자금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동조선해양 제22차 금융기관협의회 안건이 19일 가결됨에 따라 채권단의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지원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당초 무보는 “보증 전담기관으로서 공사 본연의 업무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무역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채권단 탈퇴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부동의 후 지난 6월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른 손익정산금 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 실제로, 대출기관 대비 자본규모가 작은 무보와 같은 보증기관의 경우, 자금소요가 많고 결제주기가 긴 조선업 구조조정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협약이 체결된 이후 주관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무보의 채권단 복귀를 요청하였고, 무보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 채권단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성동조선에 대한 ‘기존 채권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재개’하되, 본연의 기능인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대한 보증보험 지원’ 위주의 지원”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조건이 수용됨으로써 내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권단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 선수금환급보증
☞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의 보증으로서,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 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의미

◦ 이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국내 대표적 기간산업인 조선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보증(보험) 전담기관으로서 차별화된 방식으로 중소조선사 경영정상화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무보는 향후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신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대하여 기존 발급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으로 지원하게 된다.

■ 무보 김영학 사장은 금번 채권단 복귀에 대해 “성동조선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방안,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 지원과 관련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무보의 역할, 그리고 손실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의사결정” 이었으며,

◦ 또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하되, 보증 전담기관으로서 무역보험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함으로써 공사-채권단-성동조선 모두가 Win-Win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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