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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수출금융 활성화 위한 은행-무역보험공사 협력
  • 등록일 : 2015.09.11
  • 조회수 : 814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를 통해 약관 개정 및 면책기준 명확화 등 무역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요청사항 반영
- 은행-무보 협력 강화로 수출금융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와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외국환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하였다고 11일(금) 발표하였다.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SC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가나다 순)

** 수출자가 수출이행 후 성립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또는 보험의 방식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및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이 대표적

◦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는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약관조문 및 면책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7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달간 6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 이번 합의의 주요내용은 ▲ 약관에 면책기준 수립·통지 명시, 무역거래 형태 및 운송서류와 관련한 은행의 서류심사 강화와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설명서 안내 등 ▲ 특약을 통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 시행 ▲ 수출계약서 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정요건, 매입서류 심사시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제공 등 면책기준 수립 등이다.

■ 동 합의사항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약관 및 면책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은행-무보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상호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합의를 통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적극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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