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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역보험공사-수산무역협회, 中企 환변동보험료 4천만원까지 ‘무료지원’
  • 등록일 : 2016.04.20
  • 조회수 : 295
- 수산물 수출기업 환변동보험료 지원, 기업당 4천만원 한도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
- 신용조사수수료,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신설로 수출기업 앞 실질적 혜택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산무역협회(이하 ‘수산무협’)는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업체당 4천만원으로 증액(전년도 3천만원) 하고, 수입자 신용조사*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수산물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정하였다.

* 수입자 신용조사
- 사전 검증된 우량?불량 국외기업 정보를 제공, 우량 국외기업 앞 수출을 유도하고 불량 국외기업 앞 수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물 수출 관련 대외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제공

■ 수산무협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변동성 증대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기존 지원사업 외에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수출 리스크 관리 지원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수산무협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상승시에도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고 환율 하락시의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는 환헷지 상품으로 대일 수산물 수출기업들의 엔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 이후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지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료도 업체당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수산무협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수산무협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수산무협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역보험공사 앞으로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대상 보험종목 이용시 보험료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무역보험공사 지사(대표전화 : 1588-3884)나 수산무협(02-6300-8901)으로 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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