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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안내
- 등록일 : 2017.08.30
- 조회수 : 325
-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금 최대 5만불까지 보상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공동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3천만불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불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보험계약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업체들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보험기간은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8년 6월 19일까지로,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9월 1일(금) 18시까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 aT농산수출부(061-931-0826), 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1588-38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공동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3천만불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불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보험계약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업체들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보험기간은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8년 6월 19일까지로,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9월 1일(금) 18시까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 aT농산수출부(061-931-0826), 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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