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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보,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지원 나선다
  • 등록일 : 2019.08.05
  • 조회수 : 330
-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무역보험 특별지침 마련 등 총력 지원
- 수입처 다변화 지원, 수출 中企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 이하 ‘무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침」

○ 이번 조치는 외부 충격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① 국내기업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 지원은 물론, ② 규제 장기화로 인한 2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 무보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할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지난달 31일 구성하고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위한 일괄지원체계를 가동했다.

○ 금번에 구성된 TF팀에는 무보의 핵심 영업조직이 모두 편입되어 피해기업들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이 TF팀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한다.


■ 이번 특별지원방안은 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한 ▲수입자금 추가 공급, ▲수입 선수금 미회수 위험 보장 등에 더해, 무역환경 악화 여파로 ② 2차 피해가 예상되는 對日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 선제적 지원까지 포함한다.

○ (수입처 다변화 지원)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外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 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회 면제한다.

*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에 대출한 수입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 수입계약상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수입자 파산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지급한 선급금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국내기업의 손실을 보상

- 또한, 우리기업의 신속한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해, 피해품목 관련 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M&A)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금융(5년 초과)을 제공한다.

○ (2차 피해 예상 中企 지원)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는 무역금융 보증을 만기시 무감액 연장하여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무보 이인호 사장은 “금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서도 무보는 우리기업들의 대외리스크를 완충하는 ‘에어백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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