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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보, 수출채권 현금화 혁신...바이어 많아도 보증서 한 장으로 ‘거뜬
  • 등록일 : 2020.09.07
  • 조회수 : 1012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출시...수입자 구분 없애 수출기업 편의성↑
- 신한은행·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제도 조기 안착 위해 긴밀히 협력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규 보증제도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K-SURE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 산업부 등 정부의 ‘수출 활력 제고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 이번 신규 제도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고안돼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 기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제도*는 바이어 마다 보증서가 각각 필요해 다수의 바이어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Nego)

○ 반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기업 당 하나의 보증서가 발급돼, 수출기업이 총 보증한도를 여러 바이어와의 거래에 자유롭게 이용하고 신규 바이어와의 수출채권도 기존 보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심사 절차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해 심사의 신속성과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증금액 별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또 특정 바이어와의 과거 거래실적 등 심사서류를 과감히 생략해 기존(11종) 대비 3분의 2 이내(7종 이하)로 줄였다.


■ K-SURE는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협약을 통해 K-SURE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은행의 원활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이용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며,

○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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