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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무보, 보증기간 3년으로 늘려 혁신기업 안정적 성장 돕는다
  • 등록일 : 2022.10.06
  • 조회수 : 486
- 한번 발급으로 3년간 활용가능한 수출신용보증 도입해 무역금융 지원 강화
- 中企 보증 지원폭 확대·원자재 수입 금융 개편 등 전방위 수출지원에 박차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하 “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목) 밝혔다.

○ 이번 중기 보증 도입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 정부는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K-SURE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K-SURE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도 1년 단위로 심사됐으나,

○ 중기 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되어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K-SURE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 K-SURE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지원제도 확대개편을 위해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한 확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금융 지원강화 등을 시행한 바 있다.

○ 또한 수출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과 수출보험 신속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했고,

○ 이달에는 보증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추가 개편까지 추진하고 있다.


■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高)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며,

○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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