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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설명자료] 무역보험공사가 체코 원전과 관련하여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등록일 : 2024.10.10
  • 조회수 : 185

- 한겨레(2024.10.8자) 「정부, 체코 원전에 “장기·거액·저리 대출” 제안했었다」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해당 기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24년 4월말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체코 산업부·재무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에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에 언급된 출장보고서의 주요 회의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하 “ECA”)의 금융은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큰 금액, 낮은 금리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제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 동 회의 참석 시에 무보는 기간, 금액, 금리 등 구체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으며, 특히 금리의 경우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무보의 보증을 반영하여 금리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는 ECA로서 수출금융 관련 국가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조건의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 체코 정부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무보는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legally non-binding) 관심서한*을 발급하였으나, 이는 통상 입찰 시 제출되는 관례적 성격의 서한으로, 무보는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코 정부에 거액의 대출약속을 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무보는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22.1월 폴란드 신규원전 등 다수 원전 프로젝트에 관심서한을 발급하였는 바, 금번 체코 원전 관심서한을 특혜성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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