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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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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기관에 보험 제공, 현지법인의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
- GVC 재편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현지금융 지원으로 돌파구 마련
- 금융 사각지대 현지법인 자금 숨통 기대
- 기업과 은행 모두 재무비율 개선 효과로 Win–Win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18일(월) 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현지법인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매출보험 출시 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19일(화)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인터, 삼성물산 등 수출기업과 도이치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품을 활용한 현지법인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 10월말 무보가 출시한 「글로벌 매출보험」은 무보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은행이 우리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 비소구 조건 : 사후에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
■ 최근 수출구조 고도화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법인수는 7,700개(‘22년말, 투자잔액 USD3백만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낮은 인지도, 모기업 지급보증 한계로 인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현지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번 신상품 출시는 현지법인들이 무보의 보험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우리 현지법인의 금융조달 경쟁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아울러, 무보의 신상품 활용은 현지법인과 거래은행 모두에게 회계상 재무비율 개선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 현지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차입)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 거래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설정(부채) 부담이 줄고*, 이는 BI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국, 현지법인과 은행이 모두 Win-Win 하는 셈이다.
* BASELⅢ 협약에 따라 무보와 같은 ECA 보험증권 활용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면제
■ 장영진 무보 사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에 공사의 글로벌매출보험 출시는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경쟁력과 재무상태를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국내에서의 직접수출 뿐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수출 확대에도 공사가 적극 나섬으로써 명실공히 우리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지원 상품 출시를 계기로 국내은행과 보험회사 등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법인과도 협업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우리금융의 국제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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