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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제뇌물방지법
- 등록일 : 2024.04.08
- 조회수 : 393
공정한 경쟁 「국제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이익 1천만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 벌금
(범죄이익 5억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 단, 법인의 경우 준법 감시체제 운영,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실시한 경우 면책 가능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신고는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접수 포털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을 통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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