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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개요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는 간편한 한 개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
상품특성
  • 한 개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의 All-Risk 보장
    • 대금미회수 위험, 수입국검역 위험, 클레임비용 위험 등 3가지 위험을 모두 커버
  •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설계
    • 담보위험의 종류와 위험별 책임금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가능

상품구조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크게보기
  1. 수입자와 수출자가 수출계약체결을 한다.
  2. 수출자가 K-SURE에 보험가입*(보험증권발급)을 한다.
  3.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을 이행한다.
  4. K-SURE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 대상수입자 등록 및 보험료 납부

이용요건

수출자
  •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 중소중견 농수산물업체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이용기업 제외
수입자
  • 공사 신용등급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또는 자본잠식 G급 수입자, 30일 이상 결제지연 수입자,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주1) 소재 수입자 제외
신용장 개설은행
  • 공사 인수부적격 신용장 은행, 30일 이상 결제지연 신용장 은행,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주1) 소재 신용장 은행 제외
  • 주1) 고위험인수제한국가의 경우 국별인수방침 참조 [국별인수방침 바로가기]. 이는 청약 및 승낙시점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대상거래

대상거래 표로 구분, 기본계약, 선택계약 정보 제공
구분 기본계약 선택계약
담보위험 대금미회수위험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
책임금액1) 1억원~3억원
(1백만원 단위)
1백만원~1천만원
(1백만원 단위)
1천만원~5천만원
(1백만원 단위)
보상비율 100% 100% 50~100%
수출품목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
보험료 책임금액X보험요율(연1회 선납)
보험증권 유효기간 1년
무역보험 용어
  • 책임금액
    •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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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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