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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은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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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 수출자가 K-SURE에 보험청약을 하고 K-SURE는 보험증권 발급한 후, 수출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수입자에 운송, 관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행을 K-SURE에 통지한다.
- K-SURE는 수출자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수출자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 그 후 수입자가 서비스 대금 미지급시 이에 대해 K-SURE가 손실을 보상한다.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의 무신용장 및 신용장 거래
서비스 형태
- 시스템통합, 의료, 금융, 운송(해상 및 항공), 관광, 공연, 디자인(디지털 디자인 포함), 교육, 컨설팅, 문화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해외엔지니어링, 산업재산권, 노하우 등 기술 서비스, 업종융합 서비스 등
주요계약사항
구분 | 내용 |
---|---|
보험계약자 |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 |
보험가액 | 서비스대금 |
부보율 | 대기업 95%, 중견기업 97.5%, 중소기업 100% |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 손실) × 95 / 100 (다만, 중견기업은 97.5%, 중소기업은 100%) - 약관 제8조 제2항의 다른 보험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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