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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개요
K-SURE가 정한 이용요건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청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신고 건별로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비대면 소액 간편 보험제도상품 특성
- 본 상품은 사이버영업점 전용 비대면 상품(단, 보험료지원은 기업 소재 지역 담당영업부서 문의)
-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심사, 수출통지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이용 시에는 별도의 수입자 신용조사, 한도심사절차 및 수출통지가 생략되어 간소화된 절차 및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이용이 가능함 (단, 수입자 지정형의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청약기간(수출신고수리일 익일~10일 이내) 이내라면 수출 전·후 보험가입이 가능함
- 수입자 지정 여부에 따라 “일반형(수입자 미지정)”과 “수입자 지정형”으로 구분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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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가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청은 수출신고수리를 한다.
- 수출자가 K-SURE에 보험청약을 하면 K-SURE는 결격사유가 없을 시 즉시 가입 승인한다.
- 수출자는 K-SURE에 보험료 납부를 하고 K-SURE는 수출자게 보험증권 발급을 한 후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수출을 진행한다.
주요 계약사항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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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G급 제외) 중소·중견기업
* 공사 신용등급 미보유시 KED 등급 CCC+이상 ** 특례 G급(최근 3년 연속 적자 등) 여부는 영업점 담당자 통하여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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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중소중견Plus+) 또는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특약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불가 (단, 수입자 지정형의 경우 동일한 수출입자에 대하여 유효한 단기수출보험 개별보험 인수한도가 존재하는 경우 책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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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 |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 |||
청약기간 |
수출신고수리일 익일~10일 이내 (수출신고수리일이 2020/10/09인 경우 2020/10/10 ~ 2020/10/19 이내 청약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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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거래 (결제기간) |
관세청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거래 | |||
인수한도 및 보험료율 |
구분 | 일반형(수입자 미지정) | 수입자 지정형 | |
수입자 등급: A~C | 그 외 수입자 등급 | |||
인수한도 | 수출자별 U$10만 | 수출자별 U$30만 | ||
수출건별 U$5만 | 수입자별 U$20만 | 수입자별 U$10만 | ||
수출자별 한도 복원 O 주1) | 동일 수입자별 한도 복원 X 주2) | |||
보험요율 주3) | 0.3% | 0.2% | 0.25% | |
주1) 결제통지 시 수출자별 한도 복원 ※ 단, 수입자 지정형의 경우, 해당 수입자와 단기수출보험(개별) 한도를 보유중인 경우 가입이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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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율 | 95% | |||
보험료 | 인수한도 × 보험료율(원화납부) | |||
수입자 제한사항 |
|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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