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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1)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상품구조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2), 위탁가공무역3)

주요 계약사항

주요계약사항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보증하는 채무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4)
담보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대상거래 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
-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보증비율 90% 이내
보증약정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
(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기 타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필수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개인기업: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무역보험 용어
  • 환어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기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일종의 지급명령서이다. 이 어음의 당사자는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의 3자이며 제2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점에서 발행인 스스로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환어음의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처럼 본래 지급을 해야 할 채권자가 아니라, 지급인이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에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급인도 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상 지급인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설사 발행인과의 자금관계상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지급인 스스로 인수해야만 지급의무가 생긴다. 상업상의 기능으로는, 상품대금과 기타 채권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seller가 buyer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 또는 추심 징수에 의하여 이를 자금화할 수가 있다.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거래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거래 포함)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약정이자
    • 대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연체 이자율 및 신용가산이자율 제외)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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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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