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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이용절차

01보증이용 상담
  • K-SURE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
02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자 ↔ K-SURE)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사이버영업점)
  • (수출자) K-SURE의 평가등급이 없거나, 최근 결산자료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의뢰
    ☞ (신청) 사이버영업점 > 국내기업신용조사
03보증신청 (수출자 및 금융기관 → K-SURE)
  •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제출 (영업부서)
    ☞ (서류) 홈페이지 > 사업안내>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신청서류

    < 청약서 제출방법 >
    - 전자보증 가능은행(기업, 신한, 하나, 국민, 우리) : 은행이 전자전문으로 제출
    - 그 외 은행 : 수출자가 은행의 확인을 받아 서면 제출
04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 K-SURE는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도, 수입자와 예상 거래규모, 결제기간 및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05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 K-SURE와 수출자(연대보증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 (자필 서명 필요)
06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K-SURE는 금융기관 앞 보증서 발급
07선적 후 대출통지, 보증료 납부 (수출자 → K-SURE)
  •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사이버영업점에서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등록
  • K-SURE는 통지건에 대한 보증관계 성립 처리
    ☞ 반송사유 발생 시 보증관계 미성립 통지
  • 수출자는 보증료(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및 보험료(연계 단기수출보험) 납부
  • 보증(보험)료 : 결제기간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에 단기수출보험 보험료를 추가한 금액으로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
08선적서류 매입 (수출자↔금융기관)
  • 수출자는 보증서를 담보로 선적서류 매입 요청
  • 금융기관은 보증관계 성립 및 보증료 납부 확인 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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