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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이용절차

01보증이용 상담
  • K-SURE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
02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자 → K-SURE)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사이버영업점)
  • (수출자) K-SURE의 평가등급이 없거나, 최근 결산자료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의뢰
    ☞ (신청) 사이버영업점 > 국내기업신용조사
03보증신청 (수출자 → K-SURE)
  •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제출 (영업부서)
    ☞ (서류)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매입) > 신청서류
04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 K-SURE는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도, 수입자와 예상 거래규모, 결제기간 및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05연간 보증료 납부, 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 수출자는 보증기간(1년) 보증료 선납
  • K-SURE와 수출자(연대보증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 (자필 서명 필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 개인기업: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 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06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K-SURE는 금융기관 앞 보증서 발급
07선적서류 매입 (금융기관 → 수출자)
  •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매입
    ☞ 별도의 수출 및 대출통지 없이 매입 건에 대한 보증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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