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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세

담보위험

담보위험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신용위험 수입자의 파산, 수입국 법원의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불능
비상위험 전쟁, 혁명, 수입국의 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조치, 공공수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또는 특별한 사유1)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

주요 계약내용

주요 계약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보험책임 개시일 일정한 선행조건1) 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일과 수출계약(공급계약 및 신용공여계약 포함) 효력발생일 중 늦은 날에 보험책임 개시
보험가액 수출계약금액에서 선수금을 뺀 잔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X 부보율(대기업 90% 이내 / 중소기업 95% 이내)
지급보험금 보험금액 ≥ 손실액 × 90/100(중소기업은 95/100 적용)
보험료 보험금액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결정
무역보험 용어
  • 특별한 사유
    • 수입자의 무리한 계약조건 변경요구, 수입자의 1년 이상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 연장신청, 선적전 결제금액의 1년 이상지연 등
  • 일정한 선행조건
    •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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