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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세
담보위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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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 | 수입자의 파산, 수입국 법원의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불능 |
비상위험 | 전쟁, 혁명, 수입국의 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조치, 공공수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또는 특별한 사유1)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 |
주요 계약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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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책임 개시일 | 일정한 선행조건1) 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일과 수출계약(공급계약 및 신용공여계약 포함) 효력발생일 중 늦은 날에 보험책임 개시 |
보험가액 | 수출계약금액에서 선수금을 뺀 잔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X 부보율(대기업 90% 이내 / 중소기업 95% 이내) |
지급보험금 | 보험금액 ≥ 손실액 × 90/100(중소기업은 95/100 적용) |
보험료 | 보험금액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결정 |
무역보험 용어
- 특별한 사유
- 수입자의 무리한 계약조건 변경요구, 수입자의 1년 이상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 연장신청, 선적전 결제금액의 1년 이상지연 등
- 일정한 선행조건
-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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