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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과 수출이행후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경우(결제자금 인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임상품구조
대상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1)~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무역보험 용어
- 신용기산점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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