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상세

주요 계약내용

주요 계약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보험책임 개시일 일정한 선행조건1) 충족 시 수출목적물에 대한 선적이 이루어진 날에 해당 선적분에 대하여 보험책임 개시
보험가액 연불원리금(단 2회 이상 분할 결제 시 각 결제기간별 연불원리금의 합계)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100% 이내에서 K-SURE가 정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 Minimum Premium Rate)을 적용
※ 다만, 최저기준 보험료에 대하여 수입자 형태 또는 프로젝트 위험평가에 따른 할증율과 특정 담보위험 배제 또는 경감 정도를 감안한 할인율 적용 가능
무역보험 용어
  • 일정한 선행조건
    •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