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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세

담보위험

담보위험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비상위험
  • OECD 가이드라인1) 상의 국가신용위험2)(Country Credit Risk)
  • 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 당사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신용위험
  • 수입자의 파산
  • 수입국 법원의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불능
  • 수입자의 결제기일 이후 2개월 이상의 지급지체

주요 계약내용

주요 계약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보험책임 개시일
  • 일정한 선행조건3) 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일과 수출계약(공급계약 및 신용공여계약 포함) 효력발생일 중 늦은 날에 보험책임 개시
보험가액
  • 연불원리금(단 2회이상 분할 결제시 각 결제기간별 연불원리금의 합계)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100% 이내에서 K-SURE가 정함)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 Minimum Premium Rate)을 적용
※ 다만, 최저기준 보험료에 대하여 수입자 형태 또는 프로젝트 위험평가에 따른 할증율과 특정 담보위험 배제 또는 경감 정도를 감안한 할인율 적용 가능
무역보험 용어
  • OECD가이드라인
    •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유리한 공적금융 지원조건에 의한 수출경쟁을 지양하고 상품의 가격과 질을 통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협약
  • 국가신용위험
    • 외국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조치, 현지통화로 상환가능하다는 프로젝트 소재국의 법규 적용, 여타 상환제한조치, 불가항력 등
  • 일정한 선행조건
    •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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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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