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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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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상담단계
  • 보험계약자는 거래추진 단계에서 인수타당성 및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K-SURE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거래추진에 필요한 경우 K-SURE는 상담결과 통지 또는 인수의향서(L/I) 발급 가능
02예비신청
  • 보험계약자는 K-SURE의 예비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출계약(또는 금융계약) 체결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예비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거래내용 및 추진경위, 금융공여 계획 수입자, 차주 등에 관한 서류
  • K-SURE는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수출거래(또는 금융거래) 내용, 수출입자 및 지급보증기관의 신용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한 후 보험요율, 부보율, 인수적격조건 등을 기재한 예비승인서 발급
03청약
  • 수출계약 체결 후 1월 이내(구매자신용의 경우 금융계약체결 후 최초 자금공여일 3개월 전)에 보험 계약자는 구비서류와 함께 중장기수출보험에 대한 청약서 제출
    •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수입자(차주)·지급보증기관관련서류, 지급보증 등 위험담보 장치내용서류, 예비승인서 사본 등 참고서류 등
  • K-SURE는 청약서 접수 후 수입자 및 차주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지급보증기관의 채무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청약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
04선적(자금인출)의 통지
  •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의 경우 해당 없음
  • 수출목적물의 선적완료(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자금의 인출) 후 선적일(또는 자금인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K-SURE에 서면으로 통지
  • 통지 내용 중 당초 보험청약 승낙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내용을 최종 확정 후 보험료 정산
05내용변경
  • 보험계약자는 수출계약(또는 금융계약)의 당사자, 금액, 상환조건 또는 위험담보장치의 내용이나 조건과 같은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K-SURE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계약(또는 금융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K-SURE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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