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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상품구조

대상거래

적용대상 해외사업
내국법인 등이 아래의 계약(이하 ‘해외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하는 해외사업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취득 계약(지분 10% 이상)
  • 해외사업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 해외사업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 해외사업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 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관련 계약
적용대상 금융거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상대로 체결한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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