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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1)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상대국에서의 수용위험, 전쟁·소요위험, 송금위험, 약정불이행위험, 상환불이행위험 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식(또는 지분), 배당금, 원리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무역보험 용어
  • 금융기관
    •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9.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기타 공공 연기금 관리자
    • 12.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상품구조

대상거래 및 담보위험

  • 주식 :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대출금 : 외국법인 앞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등
  • 보증채무 : 외국법인의 2년 초과 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 부담
대상거래 및 담보위험 표로 담보위험, 내용 정보 제공
담보위험 내용
수용위험
  • 외국정부가 투자기업 주식에 대한 권리 또는 배당금청구권을 박탈한 경우
  • 외국정부가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수적인 자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사업불능이 발생한 경우
전쟁·소요위험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또는 테러행위로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약정불이행위험
  • 투자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하여 외국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와 약정을 체결한 후, 외국정부의 약정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송금위험
  • 외국에서 실시하는 환거래(또는 송금)의 제한, 금지, 불능 등으로 2개월 이상 국내로 송금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불이행위험
  • 외국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대출금 상환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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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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