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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실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건설 및 기술용역
-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 보상하는 손실
- 수출불능(비상위험 및 계약상대방의 파산 등)
- 공사대가의 회수불능(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 공사비용의 회수불능(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건설장비
- 담보위험
- 비상위험(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 보상하는 손실
- 장비에 대한 권리박탈(수용위험)
- 권리의 상실로 취득한 금액의 국내 송금 불능(송금위험)
- 전쟁, 혁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장비에 관한 권리의 손해(전쟁위험)
보험계약내용
구분 | 내용 |
---|---|
보험가액 | 해외공사계약금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대기업·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7.5%) |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부보율 |
보험료 | 보험금액에 국별 등급 및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 |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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