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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세

담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실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건설 및 기술용역
  •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 보상하는 손실
    • 수출불능(비상위험 및 계약상대방의 파산 등)
    • 공사대가의 회수불능(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 공사비용의 회수불능(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건설장비
  • 담보위험
    • 비상위험(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 보상하는 손실
    • 장비에 대한 권리박탈(수용위험)
    • 권리의 상실로 취득한 금액의 국내 송금 불능(송금위험)
    • 전쟁, 혁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장비에 관한 권리의 손해(전쟁위험)

보험계약내용

보험계약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보험가액 해외공사계약금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대기업·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7.5%)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에 국별 등급 및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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