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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및 상품의 특성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 발주자와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위험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이나 환거래 제한.금지 등 외공사게약 당사자간에는 불가항력적인 비상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해외공사를 수주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해외공사보험은 건설, 엔지니어링 수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동 수출이행을 위해 반입된 관련 장비의 손실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상품구조

대상거래

  • 건설 및 기술용역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 건설장비 : 해외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써 건설기계 및 기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 및 이에 대한 권리
    ※ 건설 및 기술용역과 건설장비에 대해 별도의 약관으로 규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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