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구조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크게보기
  1. 국내 수입기업이 K-SURE에 해외수출자 신용조사 의뢰 후 보험청약을 하면 K-SURE는 국내 수입기업에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2.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K-SURE에 선급금 지급통지 및 보험료를 납부하면 K-SURE는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다.
  3. 해외 수출자가 수출를 미이행할 경우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자에 선급금 환급요청을 하면 해외 수출자는 선급금을 환급하며, 미환급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