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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은 금융기관이 소부장·뿌리·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구조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크게보기
  1. 국내 수입기업이 K-SURE에 보험청약을 하고 보험증권을 발급 받는다.
  2. 국내 수입기업은 금융기관에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수입 자금대출을 받는다.
  3. 해외수출자는 국내 수입기업에 물품을 선적하고 국내 수입기업은 대금을 결제한다.
  4. K-SURE는 미상환시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자금 대출거래
단, 내국신용장, Standby L/C등 해외로부터의 물품수입과 관련이 없는 대출, 중계무역 수입을 위한 대출, 아래 물품의 수입을 위한 수입자금 대출은 부보 대상이 아닙니다.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물품 (HS코드 앞 2자리 기준)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물품 표로 HS코드앞 2자리, 물품내용 정보 제공
HS코드앞 2자리 물품내용
01~05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6~14 식물성 생산품
15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등
16~24 조제 식료품, 음료·주료·식초, 담배 등
41~43 원피·가죽제품, 여행용구·핸드백 등
64~67 신발류·모자류 등
94~96 잡품
97 예술품·수집품·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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