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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규범

윤리경영규범

고객서비스 헌장

고객중심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항상 최상의 수출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 및 약속 표명

  • 제정 : 2000. 8 .30
  • 1.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 1. 우리는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요청하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고객 위주의 경영, 합리적인 경영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1. 우리는 고객의 불만과 충고에 항상 귀기울이며,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요강 부패리스크의 효과적 관리 및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제 정 : 2020. 12. 30.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 탐지, 조사하고 공사의 부패방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 외부 및 내부 경영환경
    •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 부패리스크 평가 결과
  • 공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본사 기준으로 운영, 관리하며, 국내외지사도 본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준용한다.
  • 공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알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성희롱, 갑질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부패방지준수책임관 및 담당부서)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공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이하 “ISO 37001 표준”)에 충족되도록 관리하고,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윤리경영 총괄담당 부서장이 부패방지 준수책임관이 된다.
  • “부패방지주관부서”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윤리경영 총괄담당 부서가 된다.
제4조(부패방지 경영환경 파악)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실행·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주요 경영환경을 파악한다.
제5조(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해)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공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제6조(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및 개선)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부패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부패를 예방·탐지하는 등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다.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체계
제7조(부패방지경영헌장)
  • 사장은 ISO 37001 표준 준수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헌장을 별표와 같이 수립하고 이를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부패방지경영헌장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제8조(역할과 책임)
  • 윤리경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주요 윤리경영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의 윤리경영위원회 기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부패방지 경영헌장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사항
  • 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부패방지경영헌장 제정 및 윤리경영위원회 보고
    • 부패방지준수책임관 임명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지원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실행·준수를 총괄한다.
  •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과 관련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제3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계획
제9조(부패리스크평가)
공사는 부패리스크평가를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제10조(부패방지업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공사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패방지경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4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지원
제11조(부패방지 역량 및 교육)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임직원의 부패방지 관련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결정한다.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 추진계획에 따라 임직원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역량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방지경영 실무협의체 운영)
부패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윤리경영 총괄담당 본부장이 정한다.
제5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제13조(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관리 및 유지한다.
제6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평가
제14조(운영성과평가)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 현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지 여부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제15조(내부심사)
  •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연1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를 실시한다.
  • 내부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규의 준수 여부 확인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실질적 운영여부 확인
제16조(결과 보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 결과를 연 1회 윤리경영 총괄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정)
  • (시행일) 이 요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패방지경영헌장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고객과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 국제표준 요구사항 및 내규를 준수한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방지준수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부패행위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신고자의 신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2020. 12. 31.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 기준 규정
  • 제 정 : 2003. 8.10
  • 1차 개정 : 2005. 3.31
  • 2차 개정 : 2006. 6. 1
  • 3차 개정 : 2007. 3.30
  • 4차 개정 : 2009. 4.30
  • 5차 개정 : 2009.10.26
  • 6차 개정 : 2010. 7. 6
  • 7차 개정 : 2012.10.15
  • 8차 개정 : 2013.10.25
  • 9차 개정 : 2014. 9.19
  • 10차 개정 : 2015. 7.30
  • 11차 개정 : 2016. 3.31
  • 12차 개정 : 2016.10.19
  • 13차 개정 : 2017. 6.26
  • 14차 개정 : 2018. 1.31
  • 15차 개정 : 2018. 4.17
  • 16차 개정 : 2018.10.31
  • 17차 개정 : 2019. 3. 8
  • 18차 개정 : 2020. 5.27
  • 19차 개정 : 2021.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 사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 “직무 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공사 무역보험, 신용보증 등을 이용‧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사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사의 보험 및 보증 심사 시 필요한 사업성 평가 및 법률 검토 등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직무 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ㆍ감사ㆍ상훈ㆍ평가ㆍ예산ㆍ조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직원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반부패 청렴활동”이란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청탁방지 담당관이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경영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 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신규 채용 시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부패 취약 부서 신규 종사자에 한하여 해당부서 신규 발령 시에도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직무‧직위별 청렴행동수칙)
강령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직무별 또는 직위별로 준수해야 할 세분화된 행동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기업인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공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소속단체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 이념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공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공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 보호)
  •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며, 해당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모든 임직원은 고객과의 직무상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고객의 알권리 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항은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며, 관련 법령 또는 내규 등을 성실하게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특혜 및 차별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 등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 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 2(알선ㆍ청탁 등의 신고 및 처리)
  • 다른 임직원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요청받은 임직원은 공사 전산시스템 상의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받은 감사실에서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항과 관련하여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은 [별표6]와 같다.
제15조의3(퇴직 임직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퇴직한 모든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 채용 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에 기초한 청탁ㆍ압력 행사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직무 관련자와 10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 공사의 퇴직 임직원인 직무 관련자와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 직무 관련자와 학연ㆍ지연ㆍ혈연ㆍ종교 또는 입사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직무 관련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직 활동 중인 퇴직 예정 임직원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직무 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 16-1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호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6-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16-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호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 채용 제한)
  •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자회사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자회사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 중인 법인,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 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3]과 같다.
제2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 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7조(이권개입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 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공용 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공사 소유 재산과 공사의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 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 2(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공사 무역보험, 인ㆍ허가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외부고객ㆍ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상급 임직원이 하급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공사의 소속ㆍ하급 기관에 공사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 관련 외부고객ㆍ민원인, 하급 임직원 및 소속ㆍ하급 기관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 무역보험, 신용보증 등을 이용·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 또는 단체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취득하는 행위
  • 자금의 운용 또는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금운용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기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제31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장이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다만, 임직원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직무관련 수출자로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ㆍ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퇴임식, 이ㆍ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 사실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 2(직무 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직무 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 관계 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 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 관계 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 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임직원 또는 직무 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 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 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 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4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7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6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지적재산권 보호)
  •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사에 대하여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41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외부강의 관련 제도 교육 및 실태 점검)
  • 행동강령 책임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대가 기준, 강의 횟수‧시간, 기준 초과 강의료 처리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 책임관은 반기별로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44조의 2(해외출장 등 부당한 요구 금지)
  • 공사 임직원이 감독기관(감독, 감사, 조사, 평가 등 업무 수행)의 지위에 있을 때 출장, 행사, 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감독, 감사, 조사, 평가 등을 받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공사 임직원이 피감기관의 지위에 있을 때 감독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ㆍ종교ㆍ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 사이트 접속ㆍ불건전한 채팅ㆍ도박ㆍ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7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 임직원은 마케팅, 홍보, 정책수립, 정보수집 등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및 정책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 관련자(직무 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 신고할 수 있다.
  •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 관련자(직무 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 2(차입금을 이용한 투자 자제)
임직원은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이용한 부동산, 주식, 선물 등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47조의 3(국외 여행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와 소관업무 수행과 무관한 국외여행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임직원의 상호존중)
  •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9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1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ㆍ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52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공사를 건실한 단체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공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4조(환경보호)
  •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무역보험 지원을 위한 심사 시 OECD의 ‘공적수출신용과 환경·사회 심사에 관한 권고'를 준수하여 지원 대상 거래가 환경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경감 또는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5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 임직원은 국제 거래에 있어서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무역보험 지원을 위한 심사 시에 OECD의 '뇌물공여행위와 공적지원수출신용에 관한 권고'를 준수하여 국제거래의 공정경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장 위반 시의 조치
제5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 책임관,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책임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위반 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감사 부서 내 부조리 신고센터, 행동강령 책임관, 청탁방지 담당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사장, 행동강령 책임관, 청탁방지 담당관 및 감사담당부서는 제58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감사 담당부서ㆍ행동강령 책임관ㆍ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의 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금지 대상이 금품 등일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별지 제3-1호의 서식으로, 외부강의 등의 초과사례금일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청탁방지 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청탁방지 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의 2(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사장은 이 강령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61조(교육)
  •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 등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의 2(청렴교육 의무 이수)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및 방법은 제61조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다.
  • 신입사원
  • 직급 승진대상자
  • 임원
제62조(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 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은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 2(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 사장은 직원의 자발적·능동적 청렴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 제1항과 관련하여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직원은 청렴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직원이 제출한 활동을 확인한 후 [별표7]의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다.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부서는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서(팀)별 1인당 평균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공사의 각 부서(팀)별 내부성과평가에 반영하며, 세부사항은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요강 제17조의 평가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포상 및 징계)
  •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하거나 청렴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인도 및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징계처분에서 제외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또는 향응수수를 다른 임직원에게 제안하거나 주선한 경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등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액, 공금 횡령 액ㆍ유용 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 사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장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행동강령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 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 (시행일) 이 강령은 2005.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 (시행일) 이 강령은 윤리경영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10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 (관련 지침의 폐지) 다음 각호의 지침은 폐지한다.
    •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 직무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 지침의 폐지) 이 강령의 시행과 동시에「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13)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5)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경영규정 윤리경영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와 조직체계 구축 및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 규정
  • 제 정 : 2005.10.16
  • 1차개정 : 2007.11. 6
  • 2차개정 : 2010.10.29
  • 3차개정 : 2016.10.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향상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정관,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조직”이라 함은 직제에 반영되지는 아니하나 원활한 윤리경영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 “제도”라 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추진 시스템을 말한다.
    • 행동강령
    • 경영공시
    • 외부회계감사
    • 부조리신고
    • 운영리스크관리
    • 윤리경영 홈페이지
    •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
  • “사회공헌”이라 함은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공사 또는 개인·단체차원에서 전개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말한다.
  • “환경보호활동”이라 함은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공사 또는 개인·단체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환경보호활동을 말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으며, 사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 사장
    • 본부장
  •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윤리경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주요 윤리경영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정책적 권고사항 등에 대한 심의
    • 실무위원회에서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윤리경영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함)은 부사장 및 각 부서장이며, 부사장은 실무위원장으로서 실무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에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회 심의안건 중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무위원의 기능)
  • 실무위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속 부서의 윤리경영 실천관리 및 이행여부 점검
    • 윤리경영 실천과 관련된 소속 부서 직원의 상담·지도
    •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표결에 참여
  • 실무위원 중 윤리경영전담관, 행동강령책임관, 운영리스크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장은 각 기능별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 윤리경영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전담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총괄기획
    • 윤리경영규정 및 행동강령 제·개정 기획
  • 인사담당 부서장은 행동강령 책임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리스크담당 부서장은 운영리스크관리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운영리스크관리 기획
    • 운영리스크관리 점검 및 평가
  • 윤리경영담당 부서장은 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신고의 접수, 조사 및 처리
제7조(소집 및 의결방법)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윤리경영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장 제 도
제1절 행동강령
제8조(행동강령)
사장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대상)
행동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0조(준수의무)
  • 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사장은 임직원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절 경영공시
제11조(공시제도)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시내용)
공시사항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기준」에서 정하는 공시항목과 기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13조(운영)
경영공시 담당부서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제고를 위하여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제3절 외부회계감사
제14조(외부회계감사 실시)
사장은 공사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공사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한다.
제15조(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 외부회계감사 담당부서장은 평가항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정한 감사인 선임에 노력한다.
  • 외부회계감사 담당부서장은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한 감사인의 권한 및 의무 등을 명시하여 외부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공사 및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보고서의 작성)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는 동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감사인의 의무)
  • 감사인은 동 규정에 의해 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이들을 보조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부조리신고
제19조(부조리신고센터)
감사담당 부서장은 내부직원 및 외부고객의 공사 임직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부서 내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20조(제보자의 보호)
부조리신고센터는 부조리신고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접수 및 조사)
  • 부조리신고센터는 기업윤리와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부조리신고센터는 접수된 고충이나 제보 및 고발 사안에 대하여 15일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
    • 사회단체로부터 기업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
    • 정부 당국으로부터 기업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 대중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기업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경우
제22조(조사결과의 처리)
감사담당 부서장은 감사규정, 민원사무처리요강 등을 준용하여 조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입증책임 및 징계감면)
  • 제보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제보자에게 있다.
  • 공사의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대한 사실을 부조리신고센터에 제보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절 운영리스크관리
제24조(운영리스크관리)
  • 운영리스크관리관은 부적절한 내부의 절차, 임직원, 시스템, 외부의 사건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리스크를 관리한다.
  • 운영리스크관리관은 운영리스크 관리대상 및 관리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6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제25조(윤리경영 홈페이지)
  • 공사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 내에 윤리경영 전담 코너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설치한다.
  • 주요내용은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부조리신고센터, 윤리경영 자료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절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
제26조(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
  • 공사는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원(비상임 제외)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은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의 적용대상 및 적용절차 등을 정한 요강을 운영한다.
제4장 사회공헌
제27조(사회공헌)
  • 공사는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공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호
제28조(환경보호)
  •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전 임직원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2005.10.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7.11.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0.10.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6.10. 7일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요령 내규에 내재하는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 규정
  • 제 정 : 2010. 9.13
  • 1차 개정 : 2012.12.2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내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는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규규정」 제2조의 내규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 정관, 정부방침 및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개정을 요하는 경우
  • 고객·국민생활 등과 직접 연관이 없는 조직설치·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서식의 제·개정이나 조문·자구 정리 등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평가유형)
  • 부패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자율평가 : 별표양식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평가 : 내규의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을 함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 컨설팅 평가 : 공사가 종합적 부패영향평가를 희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사를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체제하에 평가
  • 부패영향평가는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평가주관부서 및 시기)
  •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법무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 부패영향평가는 내규의 제·개정 합의시 실시한다.
제5조(자율평가 절차 및 방법)
  • 내규 제·개정부서는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한다.
  • 평가주관부서는 [별표 2]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여부를 결정하며, [별표 3]에 의한 업무유형별 모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로 체크된 경우에는 부패유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별표 3]에 의한 평가대상의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별표 6]의 종합평가표를 작성
    • [별표 3]에 의하지 않은 평가대상의 경우에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별표 6]의 종합평가표를 작성
제6조(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주관부서는 제5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7]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및 [별표 8]의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개선의견이 반영되어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거나, 개선의견이 없는 경우 평가제안부서 등 관련부서 앞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평가주관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을 요구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제안부서 또는 제도운영부서는 해당 내규 제·개정 여부를 통보일로부터 3주일 내에 관련 내규 제·개정여부 및 추진일정 등을 기재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평가 요청)
  • 제5조에 의한 자율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내부적인 개선,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있어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대립으로 자체 개선이 곤란한 경우
    • 전문적 사항으로 공사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 내규에 대하여 종합적인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존 내규의 평가 등)
  • 평가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내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내규소관부서가 아닌 부서가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별표 9]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제2항의 경우 자율평가에 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서식의 제정 등)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내용 및 서식의 제정·개폐는 평가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부칙(제정)
이 요령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요령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운영요강 청렴의무 정의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규정
  • 제 정 : 2016.10.19
  • 1차 개정 : 2018.3.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직무청렴계약제는 사장, 감사,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1급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무청렴계약의 운영
제4조(계약의 체결)
  • 사장 및 감사는 선임(先任)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 및 본부장은 사장과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직무청렴계약은 별지 서식의 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제5조(계약기간)
  •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임원 및 본부장(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장 직무청렴의무
제6조(직무청렴의무)
임원 등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채무면제 등 각종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다만, 행동강령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 행동강령 및 내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4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
제7조(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심의)
  • 임원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된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 위반사항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 위반내용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7조의 2(본부장의 청렴의무 위반심의)
  • 본부장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된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 위반사항이 본부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 위반내용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제1항의 안건 관련 해당 본부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로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항의 심의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심의절차 및 방법)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시 참석할 수 없다.
  •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가 요구된 임원 및 사건관련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가 이사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 심의한다.
  • 심의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재심 청구)
  • 제재처분을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5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0조(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결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 비율은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분 경평성과급 12개월분을 대상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금고 이상 : 경평성과급 지급액 전액
  • 자격상실 : 경평성과급 지급액 1/2 이하
  • 자격정지 : 경평성과급 지급액 1/3 이하
  • 벌 금 형 : 경평성과급 지급액 1/4 이하
제10조의 2(본부장의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며, 징계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비율은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분 경평성과급 12개월분을 대상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 금고 이상 : 경평성과급 지급액 전액
  • 자격상실 : 경평성과급 지급액 1/2 이하
  • 자격정지 : 경평성과급 지급액 1/3 이하
  • 벌 금 형 : 경평성과급 지급액 1/4 이하
제11조(성과급의 환수)
  •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해당 임원 등은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사는 해당 임원 등에게 지급한 성과급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제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후 제재)
퇴직한 임원 등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3조(손해배상 청구)
임원 및 본부장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4조(관련부서) 이 요강에 따른 직무청렴계약 체결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부 칙(제 정)
  • (시행일) 이 요강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임원 및 본부장의 직무청렴계약은 이 요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관련 지침의 폐지)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1)
  • (시행일) 이 요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요령 부패행위신고 처리절차, 신고자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 기준 규정
  • 제 정 : 2017.3.31.
  • 1차 개정 : 2018.8. 2.
  • 2차 개정 : 2021.9.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요령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내규 등과의 관계 등)
  •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과 다른 내규 또는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내규 또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내규 또는 지침을 적용한다.
  •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부패행위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란 임직원 또는 외부인이 제4조의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제5조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 "신고자"란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신고한 임직원 및 외부인을 말한다.
  • "협조자"란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 또는 감사에 조력한 임직원 및 외부인을 말한다.
제4조(신고대상)
이 요령이 적용되는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 상담·접수)
  • 감사실은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실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별표1】의 기명서면이나 전자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실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별표2】의 부패행위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별표3】의 접수증,【별표4】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별표5】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6】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6조(신고의 조사)
  • 감사실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확보여부
    • 신고자가 감사실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감사실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사실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별표6】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자에게 신고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감사실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직무관련 범죄 고발 요령」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 감사실은 제6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한 후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경우 그 사실
    •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감사실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산업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 감사실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감사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별표4】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별표5】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 감사실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감사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 감사실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 신고자가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감사실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 앞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 등 보호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등)
  •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실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와 타인의 성명(ID를 포함한다)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요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보복행위 금지)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 감사실장은 제11조 내지 제14조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인사부서 등 관련부서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요청
    •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직변경 등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요청
    •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수사기관 고발 요청
제16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감면)
이 요령에 따라 신고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정비리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협조자의 보호)
이 요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
제19조(포상 및 보상)
  • 감사실은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별표7】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신고자는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감사실에【별표7】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별표8】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감사실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감사실은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2조(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포상 및 보상심의)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은 예산담당부서장의 합의 후,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감사실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제19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감사실은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윤리경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 및 보상금 환수)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감사실은 이를 검토하여 기 지급한 포상금 및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제정)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직장 내 인권침해행위 예방요령 성희롱 및 폭력행위 예방 교육실시와 성희롱 관련 고충창구 개설, 상담, 조사 및 징계사항 규정
  • 제 정 : 2017. 4.13.
  • 1차 개정 : 2018. 4. 2.
  • 2차 개정 : 2020.10.30.
  • 3차 개정 : 2021.11.26.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폭력행위와 관련된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취업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폭력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이하 “성희롱·괴롭힘 등”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적용범위는 공사의 소속 직원(공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공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괴롭힘 등을 포함한다.
제 3 조(성희롱·성폭력 및 폭력행위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성희롱으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폭력행위’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 신체 폭력
    • 언어 폭력 : 말, 글로 하는 위협, 협박, 욕설
    • 위협적인 행동 : 주먹을 휘두르거나,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 괴롭힘 : 집단 따돌림, 무시 등 인격적 모욕 유발행위
    • 기타 폭력행위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 행위
제 4 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5 조(사장의 책무)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성희롱·괴롭힘 등의 행위 방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괴롭힘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 성희롱·괴롭힘 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 성희롱·괴롭힘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성희롱·괴롭힘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성희롱·괴롭힘 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괴롭힘 등 예방 홍보
  •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제 6 조(고충전담창구)
  • 성희롱·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괴롭힘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괴롭힘 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팀장(또는 인사담당 부팀장)과 노동조합 여성부장(또는 여성인 집행간부)을 각각 성희롱·괴롭힘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괴롭힘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괴롭힘 등의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성희롱·괴롭힘 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괴롭힘 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괴롭힘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괴롭힘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괴롭힘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괴롭힘 등 예방 업무
  •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괴롭힘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2(사이버 신고센터)
성희롱·괴롭힘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사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 7 조(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 성희롱·성폭력 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성희롱·성폭력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과 발생시 대처방안
    • 기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내용은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 8 조(성희롱·괴롭힘 등 발생 시 처리절차)
공사는 성희롱·괴롭힘 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사건의 접수
  •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 피해자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중재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성희롱·괴롭힘 등의 확인
  •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 9 조(성희롱·괴롭힘 등 고충의 신청)
  • 성희롱·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현장의 최고 직급자 또는 최초 보고받은 책임자 포함)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지체없이 고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성희롱·괴롭힘 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 10 조(상담 및 조사)
  •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가 수행한다.
    •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
    • 공사가 지정한 외부전문가
  •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조사 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성희롱·괴롭힘 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 11 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괴롭힘 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희롱·괴롭힘 등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성희롱·괴롭힘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2차 피해 방지)
  • 행위자 또는 임직원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해자 등에게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희롱·괴롭힘 등 사건에 대한 내용 또는 소문 유포
    • 피해자 배척 또는 행위자 옹호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의 취하 등을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 그 밖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거나 기존의 성희롱·괴롭힘 등 행위와 별개의 처벌을 할 수 있으며, 행위자 외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제 13 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괴롭힘 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장은 성희롱·괴롭힘 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성희롱·괴롭힘 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위원장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및 성희롱·괴롭힘 등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을 지명한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6/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성희롱·괴롭힘 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성희롱·괴롭힘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16 조(사건의 종결)
사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제13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 제1항의 심의결과 성희롱·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경우
  • 제15조 제1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괴롭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 17 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 사장은 성희롱·괴롭힘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 사장은 성희롱·괴롭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등 제재절차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괴롭힘 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3개월 이후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성희롱·괴롭힘 등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 사장은 성희롱·괴롭힘 등의 재발방지(2차 피해 방지 포함)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아울러 해당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정)
  •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관련 지침의 폐지) 이 요령과 시행과 동시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성희롱 및 폭력행위 예방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1)
제 1 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제 1 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제 1 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인권경영헌장 공사가 지지하는 인권분야 명시 및 이행 신규 등록

우리는 무역보험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공기업이다.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내부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인권경영의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인권기본헌장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여,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산업안전 보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사, 지역주민,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권경영요강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 규정
  • 제 정 : 2019.1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고객사, 협력사, 지역주민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협력사”란 공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거래회사, 입주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과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공사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서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직원인권 보호)
공사는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공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9조(산업안전 보장)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
공사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4조(인권경영 헌장)
공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계획 수립)
  •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한다.
    •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공사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무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7조(인권경영 주무부서)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를 설치하고,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사항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 관련 사항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
  • 인권경영위원회 관련 행정지원
  •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제18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전반을 총괄한다.
제19조(인권교육)
  •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협력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거나 심의한다.
    •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행위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내부위원은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 인사·노무 주무부서 부서장, 감사실장,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는 5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4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분야 전문가
    • 인권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활동가
    •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기타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2조(회의, 소집 및 운영방식)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 한다.
  • 소집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공사는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공사는 기관 운영,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인권경영 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인권침해 신고 접수시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인사·노무 주무부서 및 감사실 등과 협의한다.
  • 인권침해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사내에 사이버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수 있으며,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경영 주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 피해자 및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과 조치)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기타)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정)
  • (시행일) 이 요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 내규의 폐지) 이 요강 시행에 따라 「인권경영지침」은 폐지한다.
청렴 실천 선언문

한국무역보험공사 전 임직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나는 나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겠으며, 청탁 알선 등을 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공 받지 않겠다.

하나, 나는 마케팅, 홍보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와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기업에게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 나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하지 않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겠다.

하나, 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청렴경영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

직무관련 범죄 고발 요령 임·직원이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
  • 제 정 : 2010. 10. 29
  • 1차개정 : 2014. 8.1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사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장 또는 감사는 제2조에 따라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범죄행위자에 대한 고발은 원인행위가 발생한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한 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 고발은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고발을 행한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관련 문서를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발의 원인행위가 발생한 부서의 장이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담당 부서장은 통보받은 서류를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내규를 위반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 보아 징계하여야 한다.
부 칙(제 정)
  • 제 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 10. 29 부터 시행한다.
  • 제 2조(관련 지침의 폐지) 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및 고발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1)
이 요령은 201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강 공사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준 규정
  • 제 정 : 2022. 4. 28.
제1조(목적)
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법에 따른 사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공공기관”은 공사를 포함하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 “공직자”는 공사의 사장 및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고위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4조제4항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규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내규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법령·내규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와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 공사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사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공사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 공사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 공사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사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6조(교육)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이해충돌방지 조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조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위원 중 공사 소속 공직자가 아닌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원 중 공사 소속 공직자가 아닌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관리규정」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0조(타 내규 개정 요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법령 및 이 요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내규 소관부서에 내규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제 정)
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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